혼인신고하면 세금에서 달라지는 점혼인신고는 단순히 법적 부부가 되는 절차를 넘어, **세법상 ‘개인 → 부부 단위로 고려되는 기준점’**이 됩니다.특히 최근에는 혼인 자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서,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명확해졌습니다. 최신 제도: 혼인신고 시 각각 50만원 세액공제현재 기준으로,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✔ 혼인신고 완료✔ 해당 과세연도 내 신고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반영👉 남편 50만원 + 아내 50만원 =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이 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라 체감 효과가 큰 편입니다. 혼인신고 세액공제..